2019. 7. 14. 05:57ㆍ디자인/영상편집
저작권 지키기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만들 때 주로 자막에 쓰이는 글씨체, 영상에 쓰이는 음악 외에도 남의 창작물, TV 프로그램 등을 그대로 올리는 것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제작 영상의 이익을 포기하면 되지만
글씨체의 경우 영상이든, 포스터든 고소를 받아
폰트 회사의 번들 구매로 몇십만 원까지 쓰게 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특히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무료폰트 가이드
1년 전에 공부할 때 참고했던 영상입니다.
제가 가입되어있는 페이스북 그룹에서도 글씨체 저작권으로 고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한 달에 한 건은 보입니다.
그리고 글씨체는 라이선스가 분야별로 허용이 다 다른데 이를 항상 확인하고 쓰셔야 합니다.
빙그레체를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빙그레 서체 사용범위
빙그레 서체의 경우 완전 무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라이선스를 보면 CI/ BI는 X 표시가 돼있습니다.
즉, 자신의 회사명이나 로고에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라이선스를 확인해서 자신이 작업하는 분야에 관해서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스샷 해서 모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 저작권
배경음악으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 시
채널이 조회가 안되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수익 창출이 불가한 것도 문제입니다.
제 영상을 예로 들겠습니다.
Bazzi - Mine으로 2차 창작을 했지만 수익 창출 불가에 걸렸습니다.
(다시 올려서 안 걸릴 때도 있습니다.)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으면 채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커버 곡, 우타이테 저작권
저도 이쪽 분야는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커버 유튜버들 대부분이 수익이 거의 없다는 걸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마무리
어쩌다 보니 법알못가이드님의 영상만 있네요.
1년 전에 공부할 때 참고했던 분인데 알기 쉽게 설명해 놓으셔서 영상만 보셔도 이해가 빠르게 될 겁니다.
무료 폰트의 경우 저도 다운로드하여 놓고 이게 무료 맞는지 매번 의심돼서 정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폰트 넥서스 이용하는 법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제가 쓰는 무료 폰트들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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