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 독학] 2. 저작권 관련 필독
저작권 지키기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만들 때 주로 자막에 쓰이는 글씨체, 영상에 쓰이는 음악 외에도 남의 창작물, TV 프로그램 등을 그대로 올리는 것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제작 영상의 이익을 포기하면 되지만 글씨체의 경우 영상이든, 포스터든 고소를 받아 폰트 회사의 번들 구매로 몇십만 원까지 쓰게 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특히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무료폰트 가이드 무료 폰트 가이드 1년 전에 공부할 때 참고했던 영상..
2019. 7. 14. 05:57